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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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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질의]

 

[사실 관계]

 

▶ 기존 임<>협 만료일: 2011.12.31.<2011.12.23.>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2노조 설립 2011.7.26.

▶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 수: 1노조 168, 2노조 103

※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시]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3.8.)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의]

 

[사실 관계]

 

A사는 기존노조와 2011.5월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

※ 단체협약 제O조 ⑥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제1항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느 일방의 조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1.7.1.이후 설립된 신설노조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요청공문을 A사와 기존노조에게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 A사와 기존노조의 ʻ근로시간면제자ʼʼ 단체협약 제10조 미이행에 따라 신설노조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처리 방법 유무

 

- 사측으로부터 개별교섭을 동의 받을 경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ʻ근로시간면제 한도ʼ에 대해 신설노조와 A사간 개별교섭으로 재결정을 할 수 있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사와 기존노조와의 ʻ근로시간면제자ʼʼ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신설노조의 불이익 발생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회시]

 

1.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조정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후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조합원 수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용자와 기존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어느 일방의 노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조정 자체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한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신규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신규노조 출현 등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존 노조 우대를 통한 노조들간 차별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70, 2011.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 단체협약 제16조제4*의 문언 해석상 위 규정은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이 신규 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ʻ협조할 의무ʼ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 중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신규노조에 ʻ배분할 의무ʼ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서울중앙지법 2012. 7. 5. 2012카합851 판결, 전임자지위보전가처분】

* 단체협약 제16조제4ʻ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노조와 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조합원간 상호 적극 협조한다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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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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