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질의]
[사실 관계]
▶ 타임오프 38,0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21명(파트타임 포함)을 인정하기로 노사간 합의
▶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는 노조 자치위원회 및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2010.7.1.부터 무급처리
- 각종 노동조합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하여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 타임오프 총량 초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 총량 외로 예외적으로 유급인정이 가능한지
[회시]
1. 2010.7.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임.
2. 따라서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가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영상위원회, 규율위원회, 노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문화패, 영상패 등)에 참가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개별 조합활동(지부장 간담회, 전직 지부장 간담회, 제조직 의장단 회의, 조합 자체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라기 보다는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에 관한 업무이므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 횟수, 시간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조합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 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16, 2010.12.20.)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질의]
[사실 관계]
▶ 갑 연맹은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단체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명의 소속 조합원 등이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중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속 노동조합 전임자인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전임자가 아닌 경우로서 소속 사업장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을 행하고 있음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또는 활동예정인 근로자위원의 직무가 공의 직무로서, 노조법 제24조 ʻ전임자ʼ활동에 포함되는지 및 동조 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대상 업무인지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외부활동이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ʻ공의 직무ʼ에 해당 하며, 동 업무 수행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3. 아울러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업무를 전임자 활동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7.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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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