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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by 뇌내잡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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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질의]

 

[사실 관계]

 

▶ 당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 10개 사업장(여러 지역 분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생산직 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사업영역 및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3개 노동조합으로 결성・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3개 노조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1개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사업장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임원(공장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는 사업부문별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2개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회계관리는 내부적으로 2개 부문(사업부문과 동일하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사와 같이 동일한 법인 내에 다수(3)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사업영역(업종)에 따라 상이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기준이 되는 ʻ사업 또는 사업 장ʼ의 의미를 전체법인, 사업 영역별, 개별 노동조합 중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회시]

 

1. 귀 질의는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다르고 회계관리가 구분된 2개의 사업부문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10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6.24.)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질의]

 

[사실 관계]

 

▶ 갑사는 각 생산 공장별로 즉, A, B, C공장 내에 도급계약 업무를 수행 중인 사내협력사가 다수 산재해 있으며, 사내협력사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갑사지부 내에 편제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갑사지부 각 공장별 지회(A, B, C지회)내 사내하청분회로 있는바 분회별 조합원 수를 보면, A분회 236(8개 업체), B분회 1,749(28개 업체), C분회 320(7개 업체)이며, 각 분회별로 분회장이 있고 대의원들(A 4, B 22, C 5)이 선출되어 있음.

 

▶ 조합원이 있는 사내협력사들(37개 업체)과 갑사지부(사내하청 분회)간에 2008.10.10.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4.1.로 만료되어 현재는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 개정을 요청한 상태임.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에는 ʻ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ʼ에 따라 시간과 인원을 정한다고 하였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으로 아래 열거한 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내하청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사내협력사들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조합원 전체를 독립적으로 조합원 규모(A, B, C분회 전체 2,305)로 할 수 있는지

 

▷각 공장 사내하청 분회별 조합원 수(A분회 236, B분회 1,749, C분회 320)를 각각의 기준으로 하는지

 

▷ 사내협력사 각각을 사업으로 판단하여 각 사내협력사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 법령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2. 이때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이 아닌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

 

3. 따라서 귀사의 각 생산공장별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 중인 수개의 하청업체가 산재해 있고,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54, 2010.7.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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