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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by 뇌내잡설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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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질의]

 

- 위원장 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 조합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관계 법령_임원의 불신임・해임
16(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질의]

 

- 위원장 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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