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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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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질의]

 

- 노조 규약에 조합장 선출 및 해임 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다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대의원회 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점, 질의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노동조합과-1133, 2005.4.19.)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함. 다만,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다음의 이유로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 ①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되는 점【대법원 2014.8.26. 선고 20126063 판결】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질의]

 

-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중도에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ʻ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ʼ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82, 2002.1.25.)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 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 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1992. 6. 9. 선고 9142128 판결】

▣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중 선출직 부회장의 수를 1인으로 한정하고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등록하여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임원이 결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회장의 경우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한다고 규정. 회장과 달리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하고,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할 근거가 없다(중략) 회장과 함께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기로 한 이사건 선거는 회칙을 위반하여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 된다.

- 따라서 이사건 선거에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임【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합15140판결, 확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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