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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by 뇌내잡설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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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

 

[질의]

 

- 연맹규약에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 위원장은 2002.2.1. 선출되어 규약상 임원임기는 2005.1.31.까지임.

 

- 이와 같이 위원장의 임기가 2005.1월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를 매년 2월 중 개최토록 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공백상태를 예방하려면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신임위원장 선출시까지 임기가 자동연장 되는 것인지 여부

 

- 연맹에서는 정기대의원회를 2005.2.1.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현 위원장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규약에 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다만,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에는 민법 제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157, 2005.1.11.)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질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시]

 

1. 귀 노조의 규약은 ʻ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ʼ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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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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