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질의]
- 산별노조 산하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이 선거에 참석 하였다는 이유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동 선관위는 재적 72명 중 24명의 조합비 미납자가 선거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무효를 결정한 다음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이와 같은 재선거가 적법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2조는 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회장 선거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선거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회장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2384, 2005.8.31.)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질의]
- △△ 노동조합 ○○지부 선거규약과 세칙에 따라 시행된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가 임원에 당선된 경우 그 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ʻ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ʼ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ʻ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조법 제19조에 ʻ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지부장의 임원여부, 총회 소집절차, 규약상 관련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결과의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로서 노조법 제16조 제3항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결선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당선자 결정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12.30.)
※ (노조법 제16조 제3항) 임원의 선거에 있어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 결선투표시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과반수 찬성 또는 다수득표 등)
-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 절차가 없다면 임원선거는 부결, 임원선거 재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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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