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질의]
[사실 관계]
▶회사는 최근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원장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되었으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음.
- 회사는 해고된 위원장에 대해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ʻ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ʼ의 의미는
- 해고된 위원장이 해고일로부터 일정 시점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구제신청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및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1.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ʻ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규정ʻ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ʼ에서 ʻ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 까지ʼ는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관계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노조법 제82조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3월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정해진 노조위원장을 사규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경우,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제척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노조위원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해고일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조위원장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나아가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시점부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소멸되므로 사용자는 해고된 노조 위원장(근로시간면제자)에게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88, 2010.12.28.)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부>
[질의]
[사실 관계]
▶ A지역○○노동조합(이하 편의상 ʻ제1노조ʼ라 함. 설립일: 1981.4.1.)과 B시 소재 ㈜○○ 여객은 2011.6.2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7.1.~2013.6.30.)을 체결함.
※ (주)○○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2노조는 기업별노조(설립일: 2011.8.25.), 제3노조는 산별노조 분회(설립일: 2011.11.2.)임.
※ 위 단협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체결한 단협이 아니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것임.
- 위 단협 제11조제3항에는 ʻ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월정액 3,200,000원에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합하면 대략 3,3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됨.
-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은 통상 월 26일 또는 28일 근무하는데, 월 28일 기준으로 월 2,200,000원(세금 공제전)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제1노조와 (주)○○여객이 맺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노조 또는 제3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6.24. 체결하여 2011.7.1.부터 효력이 있는 단협에 대해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협은 약 10개월 전에 체결하였으나,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ʻ계속되는 행위ʼ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과도한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30, 2012.6.15.)
관계 법령_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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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