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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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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으로 ʻ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00.1.28.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ʻ있은 날ʼʻ계속하는 행위ʼʼ 중 어느 내용에 해당하여 3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ʻ계속하는 행위ʼ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사발령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 발령 기간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된다하여 위의 ʻ계속하는 행위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3. 3. 23., 9215406).

(노조 01254-533, 2000.6.27.)

 

 

 

대법원 판례
▣ 무기정직 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 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제2(현행법 제81조제2)에서 말하는 ʻ계속하는 행위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15406 판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ʻ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시스템)ʼʼ 등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ʻ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7. 25., 20014818 ).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ʻ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ʼ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5.30.)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ʻ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4818 판결】

 

 

 

관계 법령_노동쟁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ʻ노동쟁의ʼ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ʻ노동관계 당사자ʼ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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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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