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질의]
- △△공사의 정규직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3명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자 해당 초기업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단체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탈퇴하고 조합원 1명만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2. △△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의 산업별・업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산업별・업종별의 초기업 노조라 할 것임.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조합원이 1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271, 2007.7.2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질의]
- 최근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조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규약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 전 | 개정 후 |
제4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
제43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은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 |
1. 상기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비추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위 개정된 규약내용이 단체교섭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있다고 보아 노조대표자를 단지 교섭의 당사자로만 인식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ʻ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ʼ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조대표자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396, 2004.2.16.)
대법원 판례 |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 (판례경향)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에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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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