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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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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

 

-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때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3호에서는 ʻ사용자단체ʼ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겠음.

 

- 판례도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2. 2. 25., 909049, 대법원 1979. 12. 28., 79116).

 

2.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개념이 정의되는 것으로 법인격 취득이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음.

 

3. 따라서 사용자단체도 재산 취득 등을 위해 법인격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성립 요건과 법인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8.5.)

 

 

 

Tip 사용자단체 여부(예시)
(사용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지역원예협동조합 등

 

 

 

관계 법령_단체교섭 당사자
29(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학생활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지 여부

 

 

 

[회시]

 

1. 교섭의 당사자가 대학생활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3644 판결 등 참조),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40935 등 참조).

 

 

 

.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어 대학생활원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대학생활원이 △△대학교와는 독립한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이라 볼 수 없다면, 대학생활원은 부산대학교 내 학생들의 면학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기숙사 관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국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행정주체인 바,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국가의 행정관청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 주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나, 교섭당사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러한 권한을 재차 위임할 수 있을 것임.

 

 

 

2. 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 지 여부

 

. 노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ʻ합의서ʼ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만약, ʻ단체협약ʼ(임금협약 포함)에 서명한 자가 노조법 상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경우라면 기 체결한 ʻ단체협약ʼ은 유효하다 할 수 있을 것임.

 

. 설령, ʻ합의서ʼ 등에 서명한 자가 사전에 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섭권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사후에 위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법리(민법 제130, 133)에 따라 소급적으로 위임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5, 2018.1.16.)

 

 

 

Tip 관련 민법 조항
◈ 민법 130(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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