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회시]
1.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단위를 ʻ사업 또는 사업장ʼ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로서 ʻ법인ʼ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ʻ사업 또는 사업장ʼ 판단 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ʻ법인ʼ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ʻ사업 또는 사업장ʼ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ʻ교육 등에 관한 사무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ʻ교육 사무ʼ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청 단위 라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는 교육감이 하급교육 행정 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이들 전문 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836, 2012.10.4.)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질의]
- △△사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하청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사내하청 노조는 근무형태나 복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청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 업체는 급여나 세부사항은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사항은 하청에 결정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는데 사내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당사자는 누구인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임.
2. 따라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명백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117, 2008.3.12.)
대법원 판례 |
▣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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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