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당사 단체협약은 ʻ종사원은 회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ʼ고 정하여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조합은 근로자 2/3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유니온숍 요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단체협약에는 노조 임의탈퇴자나 미가입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사용자는 노조 임의탈퇴자나 미가입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유니온숍 협정)은 예외로 하고 있음.
2.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ʻ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ʼ라고 정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 규정의 유니온숍 요건을 일응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다만, 동 규정 이외에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한 자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해고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임의탈퇴자에 대하여 해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해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8, 2008.8.18.)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는지>
[질의]
- 유니온숍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니온숍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용주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
-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 가입강제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함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2011.7.1. 이후 일부 조합원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타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지도 않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타 노조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서 규약에 의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982, 20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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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