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질의]
- △△택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ʻ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ʼ고 정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일부가 집행부에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 탈퇴하자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탈퇴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음.
- 해고된 조합원들은 비노조원 신분이나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자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며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탈퇴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이 경우 단체협약의 징계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조합원이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 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2. <징계의결기관 위반에 관하여>
가. 같은 법 제92조제2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ʻ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ʼ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구성,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단체협약상 ʻ징계의결기관ʼ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의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2.4.)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 적법하게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조합원 수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의 2/3미만으로 감소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 노조가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유니언숍 효력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노사 당사자가 이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 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할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합원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들에게 해고의무를 고지하였으나 실제 해고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니언숍 협정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탈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807, 2005.7.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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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