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교습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질의]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측과 강사고용계약(1년)을 통해 교습교사로 임용되며, 근무장소와 시간은 회사와 교습요청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은 유치원이 모집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강의 포기시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2. 강사는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방문교습을 하며, 주 1회 회사에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나, 강사들의 강의시간 준수, 교육형태 등은 강의체결 유치원에서 회사측에 통보
3. 강의에 필요한 바이올린 등은 회사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연초에 회사에서 연간 강의시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부하면 강사들은 이에 맞추어 교습
4. 1time(월 4주, 1회당 30분, 수강생 9명)을 40,000원으로 정하여 수강생 수와 교습시간을 근거로 월 1회 보수를 지급하며, 수강생이 일정 수준 초과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지급, 시외에서 강의할 경우 교통비 지급
5. 회사가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회시]
- 회사측에서 작성한 연간교육계획서 등에 의해 교사의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 매주 1회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각이나 결근 등의 상황이 유치원측에 의해 회사에 통보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수강생과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 점 등 귀 청에서 조사한 상기 근무실태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440, 2004.2.20.)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질의]
-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선장, 기관장, 잠수사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기본급 없이 어획고에 따라 보합금(총 어획고에서 경비,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 후 선주, 잠수사, 기관장, 선장이 일정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받음.
2. 보합금의 배분율, 선원의 모집 및 선발,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 조업장소 등은 선주가 정하며, 조업을 하지 않거나 조업량이 타 선박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면 선주는 선원을 하선(해고)시킬 수 있음.
[회시]
- 선원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작업성과(조업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합금이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원으로서 선상 또는 해상작업의 특성상 작업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가하여지며,
- 선박의 출항시간・조업일수 및 조업장소 등에 있어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근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지는 점, 보합금이 근기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임금 지급 형태로서 일반화되어 있어 노무의 대가로서 노조법 소정의 ʻ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ʼ 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보합금을 받는 선원 중 선장의 경우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152, 2004.4.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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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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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바이올린 교습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