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질의]
- 당 노조 규약은 가입범위에서 ʻ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은 ʻ노조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과장급 이하 사원은 조합에 자동 가입됨.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ʼ고 정하고 있음.
- 회사는 최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장(부장, 차장)만이 부서를 총괄하는 방식에서 부서장 이외의 하위 직급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장, 차장의 부서 총괄지휘 권한이 없어지고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고, 부장, 차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서원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지
[회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봄.
2.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ʻ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ʼ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2.10.)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질의]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회시]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9.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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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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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