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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by 뇌내잡설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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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질의]

사실관계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항 2(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제7조 항을 삭제하여 외국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짐.

- 다만,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서 ʻ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조합의 규약을 이 법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 그리고, 노동조합법 이 폐지되고 1997.3.13.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경과조치) 에서도 ʻ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보호하였음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단위노동조합의 설립) 2(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1988.6.30.까지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야만 당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한 노동조합이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등의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운영하였다면, 1988.6.30. 이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규정 또는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외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1980.12.31. 개정된 舊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 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단위로의 설립만 가능하였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되었는 바, ʻ외국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ʼ도 이에 해당

 

2. 이후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사업장 단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7조는 삭제된 검임.

 

 

 

- 따라서,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7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준거법 적용에 관한 합의 여부 및 실제 해당 선원들의 고용계약 방식, 구체적인 승무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검임.

 

3. 한편,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부칙(경과조치) 단서조항에 ʻ노동조합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이 법에 저촉될 경우 적법하게 규약을 변경토록 의무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634, 2016.3.29.)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질의]

 

- 단체협약에 의하면 ʻ2ʼ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ʻ2ʼ에서 ʻ3ʼ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 12. 26., 200110264 판결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8.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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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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