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1997. 9. 4., 96나35424).
(노동조합과-612, 2004.3.11.)
서울고법 판례 |
▣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은 그 시설 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 의료원은 그 성격상 다른 일반사업장과 달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과시간 중에 접수된 진료나 그 진료에 따른 수납 등을 미처 마치지 못한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비록 근무시간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업무나 내원자 등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장소로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의료원 당국 지정의 지하 직원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의료원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내원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고 의료원이 정상적인 수납 및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 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7. 9. 4. 선고 96나35424 판결】 |
대구지법 판례 |
▣ 00병원 노조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센터 및 진료의뢰센터 부분을 점거한 사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방문객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노조의 로비 점거 시기 동안 00병원의 외래진료 환자가 일부 감소하고, 진료의뢰센터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의뢰 회신율 또한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①노조원들이 로비 점거를 통하여 외래접수동 정면 출입문을 폐쇄하였더라도 방문객들은 외래진료동, 장애인출입구 또는 후문 쪽 외래 병동입구를 통해 드나들 수 있었으며, 이들 입구와 원무과 접수・수납 공간 사이에는 병원관계자들과 환자 및 외래 방문객 등이 이동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 ②임시 접수창구를 만들어 폐쇄된 창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노조의 점거기간 동안 진료 접수・수납 등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③00병원 1층 로비 이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진료실, 방사선 치료실, 병실, 급식시설 등 병원의 주요 진료 및 수술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에 의한 점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병원 사업장에서의 일반적인 수납, 입퇴원 소속 등의 원무행정이 이루어지는 병원 로비의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라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대구지법 2017. 9. 22. 선고 2017노1002 판결,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7도16870 상고기각】 ⇒ 병원 1층 로비에서의 점거 등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ʼ97년 판례와는 달리 ʼ17년 00병원 판례에서는 병원 로비(부분적・병존적 점거)에 대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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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