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4.
반응형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질의]

 

-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ʻ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ʼ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ʼ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임.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1(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호에 예시된 ʻ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ʼ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됨.

(협력 68140-241, 1999.6.25.)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새마을금고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 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동 시설이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요업무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협력 68140-428, 1998.1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