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질의]
- 회사에서는 커피공정의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
(협력 68140-388, 1999.8.30.)
Tip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 규정 위반시 |
◈ 단체협약상에서 협정근로자 규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근로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 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 |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ʻ항만시설ʼ과 제6호의 ʻ예선ʼ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ʼ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 시설 등의 ʻ항만시설ʼ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ʻ예선ʼ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2.1.)
관계 법령_주요업무시설의 점거 |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