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질의]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회시]
-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용융로 가동 중 쟁의행위로 인한 출탕작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의 출탕작업을 완료한 후 용융로 가동을 중단한다면 용융로의 손괴방지가 가능하므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2.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
[질의]
- 당사는 ○○제철소 협력업체로 ○○제철소 내에서 용광로 수재작업*과 용광로 설비작업**을 전담 수행하며,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쇳물을 순수쇳물과 불순쇳물로 분리하기 위한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작업
** 용광로의 점검・정비 및 연・원료 공급설비 정비
-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용광로 내에 용융된 쇳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냉각상태를 초래하여 용광로 시설이 훼손 및 폐쇄되어 일부공정을 거친 쇳물의 불순물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차질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용광로 재설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용광로 DUST의 대기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추산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동 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 ʻ용광로 수재작업ʼ의 중단으로 융용된 쇳물이 배출되지 못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용광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쇄상태에 놓여 용광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쇳물이 변질・응고되어 원료로써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귀 질의상의 내용대로 ʻ용광로 설비작업ʼ이 중단될 경우 DUST 미배출, 부품 미교체 등으로 인해 용광로의 화재, 폭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광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용광로 시설의 완전폐쇄를 초래한다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긴급작업 수행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노사관계법제과-2999,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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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