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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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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 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ʻ작업시설ʼ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조 68110-196, 2003.4.25.)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당사는 제선 및 제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 설비의 유지・보수(내벽 내화벽돌 축조, 내벽 유지・보수) 및 세부공정 간 쇳물의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재사용도 불가능해짐

 

- 위와 같은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 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시]

 

- 질의와 같이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선공정 및 제강공정의 각종 설비의 내벽 내화벽돌 축조업무, 각 설비의 내벽 유지・보수업무 및 세부공정간 쇳물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설비자체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업무는 보안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29, 2015.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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