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질의]
- 회사정문 앞에 조합원들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업무수행 중인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안으로 몰려와 꽹과리와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본사 내 부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 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판단됨.
(협력 68140-81, 1999.3.2.)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
- 매장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또는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되어야 할 업무인지
[회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귀 사안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음식료 판매 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냉동고 보관창고 등에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어패류, 육류 및 과일 등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시설이란 물적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 등 업무 그 자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사관계법제과-3392, 2009.11.24.)
관계 법령_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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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