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해석요청기간은?

by 뇌내잡설 2025. 4. 12.
반응형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택시회사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 결정에 따라 월급제를 시행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체계인 사납금 정액제 실시를 요구하자, 노사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납금 정액제를 실시함으로써 월급제와 사납금 정액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 일반적으로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달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69조제4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협력 68140-583, 2000.12.8.)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해석요청기간은?>

 

[질의]

 

- 사측과 노동조합간에 1998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이 ʼ98.6월에 행하여졌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정이 ʼ98.7월에 이루어졌음.

 

- ʼ99.6월 중재재정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시]

 

1. 노조법상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 제70),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68조제2),

 

- 단체협약은 그 체결주체인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기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중재는 노사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방의 신청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개시되기는 하지만, 일단 중재가 개시되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중재 신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중재내용을 정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를 법률상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 노사 당사자간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과는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으로도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 한편, 중재재정에 대하여 당해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판단됨.

(협력 68140-299, 1999.7.3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해석요청기간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