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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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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질의]

 

[사실 관계]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시]

 

-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8.2.)

 

 

 

<노조법 제69(중재재정 등의 확정)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질의]

 

- 노조법 제69(중재재정 등의 확정)1ʻ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중략)…신청할 수 있다ʼ는 규정과 관련하여 ʻ위법ʼ의 범위가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69조제2항에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같은 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ʻ위법ʼ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411, 2006.8.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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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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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노조법 제69(중재재정 등의 확정)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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