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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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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질의]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임의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63(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지 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 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노조 68110-481, 2003.9.8.)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

 

[질의]

 

- 2000.5.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은 ʼ02.4.30.)ʻ노사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은 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못할 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ʼ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당사는 ʼ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ʼ96년에 만료된 이후 6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00.5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사용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신청이 적합한데도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상 중재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2000.5.1.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항목을 적용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조법 시행령 제24에는 ʻ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조정 68107-63, 2002.7.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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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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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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