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상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 ʻ원료ʼ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ʻ폐수ʼ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에서 원료 또는 제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 내지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귀 질의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842, 2018.8.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
[질의]
-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온・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ʻ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 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7.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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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