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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by 뇌내잡설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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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

 

 

 

- 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 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2.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16, 2010.11.22.)

 

 

 

서울고등법원 판례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38444 판결]

 

 

 

관계 법령_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ʻ필수유지업무협정ʼ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질의]

 

-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회시]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Tip
◈ 유효기간을 설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기간만료로 그 효력이 소멸되거나 소멸이 예정된 경우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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