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질의]
[사실 관계]
▶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와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다른 노조와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정이 해당 노조에 적용되는지
- 회사가 노조법 제29조의2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정한 비교섭대표노동 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시]
1. 2011.7.1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한편,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34, 2011.8.11.)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
-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인 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지명되지 못함으로써 공익침해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2. 이에,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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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