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
-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동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OO노사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업무, 분만, 수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환자실・신생아(분만)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
[회시]
-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질의]
-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노동조합과-1384, 2008.6.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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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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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