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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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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질의]

 

- 2010.10.7. ○○지역자동차노동조합(○○여객지부) 조합원 ○○○외 31명은 조합위원장(지부장)

회계서류 공개 거부로 ○○도가 노조법 제27조에 의한 회계서류 공개 요구를 이행토록 진정서 제출

 

- 2010.10.18. ○○도는 노조법 제27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자 노동조합은 ʻ진정인들이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님에도 자료열람을 이행해야 하는지ʼʼ 법률적 근거(해석)를 ○○도에 요구

 

- 2010.10.19. 진정인들은 ①노조 가입 당시 자료는 노조 탈퇴 후에도 열람할 수 있고 ②동법 제27조를 근거로 행정관청이 조합측에 자료 공개(제출)를 강제하도록 요구

 

- 과거 조합원이었던 자가 탈퇴 후 가입기간 중의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에 자료공개 진정서 제출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처리 기간 중 조합 탈퇴시에도 회계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에서는 현장 행정지도가 우선인지, 아니면 노조법 제27조 및 제96(과태료)에 근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 제출을 재차 촉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ʻ조합원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조합원들이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노조 대표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불허할 경우 조합원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나 열람의무 이행을 노조에 요구토록 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우선적으로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노조를 지도하되, 불응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의거 노조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보 공개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3. 또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인 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 따라서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ʻ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ʼ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ʻ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ʼ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ʻ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9.8.)

 

 

 

서울고등법원 판례
▣ 노동조합은 경리장부, 각종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각종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205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264037 심리불속행 기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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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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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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