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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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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질의]

 

-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ʻ노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부운영 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ʼ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나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공표ʼ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5.19.)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A노동조합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동 조합의 규약에 따라 산하에 B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B지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 B지부와 같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그 지부 조합원의 1/3 이상이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당 지부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지부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1. 2. 23., 20004299 참조).

 

2.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임.

(노동조합과-692, 2008.4.18.)

 

 

 

관계 법령_노동조합 산하 지부・분회 등
시행령 제7(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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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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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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