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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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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질의]

 

[사실 관계]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 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199, 2019.8.19.)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시]

 

-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 68107-185, 2003.4.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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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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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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