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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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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질의]

 

- A공단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노조 ○○분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A공단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음.

 

- ○○분회 조합원 중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 4명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지역노조에 남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1. 위 경우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속이 △△지역 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 A공단노조인지 여부

 

2.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전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A공단노조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해당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2.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해당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 분회가 위와 같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초기업 노조 분회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A공단노조에 승계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관계 법령_노조의 조직 변경
16(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 기업별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명칭변경으로 보아 노조법 제13(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설립신고서의 노조명칭은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 지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회시]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

 

2. 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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