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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by 뇌내잡설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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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질의]

 

- 산별노조 지부가 지부운영규정에 ʻ지부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부의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ʼ는 규정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산별노조 지부가 ʻ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ʼ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총회 개최

공고(ʼ06.3.31.) 후 개최된 지부총회(ʼ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ʻ조직 형태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대표자 선출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회시]

 

1. 노조법 제19(소집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에 ʻ산하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부운영규정에 ʻ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부총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3. 특정 사업()에 설치된 노동조합 산하 지부장이 ʻ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ʼ을 부의사항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ʼ06.3.31.) 한 후 개최한 지부 총회(ʼ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ʻ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대표자 선출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 이는 사전에 ʻ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및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4.20.)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산업별노조 규약(산하기구운영규정)ʻ분회총회(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조직형태변경,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별노조 K분회는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시도하자 산업별노조 산하 ○○지역본부는 규약에서 규정한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2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분회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 대리를 위촉하였음.

 

- 이에 조합원들은 분회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노조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노조 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산하기구운영규정)ʻ지부 또는 분회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조직형태변경, ……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K분회가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분회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상급기관인 ○○지역본부에서 2회에 걸쳐 규약에 따라 분회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K분회의 분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대리를 위촉한 경우라면,

 

- 비록,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K분회의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산업별노조 탈퇴, 단위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 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6. 3. 24., 20062568 ).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4.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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