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by 뇌내잡설 2025. 2. 13.
반응형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ʻ서울사업장(영업직 및 사무직만으로 한정하고, 지방 사업장(생산직)을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 이와 같은 결의가 노동조합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1.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ʻ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ʼ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변경을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노조 68107-704, 2002.8.26.)

 

 

 

노조 분할 관련 Tip
◈ 분할되어 신설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됨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질의]

 

- ○○()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산별노조인 ○○노조는 규약에 의거 대의원대회에서 분할되는 발전부문을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기로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자회사의 조합원들이 별도로 탈퇴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분할결의 이후의 노조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 위 사항에 의한 분할결의 없이 분사되는 자회사의 조합원들이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결의를 했을 때 ○○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탈퇴결의 시점인지, 또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시점인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ʻ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ʼ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 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562, 2001.5.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0) 2025.02.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0) 2025.02.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0) 2025.02.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0) 2025.02.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1)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