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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by 뇌내잡설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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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질의]

 

- △△사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사업장과 B사업장에는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 동 업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동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퇴직자 제외, 희망자 전원)A사업장으로 이전, 전보 조치하였음.

 

※ 인력재배치로 기존 B사업장과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이와 같이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 B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속하는지

 

 

 

[회시]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취지: 대법원 ʼ94. 10. 25. 선고, 9321231 판결),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하나의 기업 내 사업장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귀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1.26.)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질의]

 

[사실 관계]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ʼ02년부터 A공사에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으로 ʻ집단에너지사업단ʼ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B공사 설립・운영 조례(ʼ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단이 운영중인 발전설비・토지・건물 등 전체 자산은 市가 B공사로 현물출자 예정

 

▶ 市는 現 집단에너지사업단 전체 직원을 하반기 설립예정인 ʻB공사ʼ에 고용승계하기 위해 정관조문()을 마련

 

* 조문() : A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직원은 B공사 설립일에 A공사를 퇴사하고 B공사에 입사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B공사 설립의 경우, 기존 ʻ사업단 노조ʼʻ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ʼ 13(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노조 변경사항 신고 대상인지 여부

 

- B공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는 법정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는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사업단의 폐지로 별도 법인인 B공사에게 고용승계 될 경우 기존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 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이나,

 

- 질의 내용과 같이 A공사 소속의 일부 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영업부분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일부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원래기업에 존속하는 것이고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A공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를 사업단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귀 시에서 제출한 ʻ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ʼ 부칙 제5조는 B공사 설립 이전에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질의 상의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관계가 B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상의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단체인지 여부 및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가 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1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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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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