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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by 뇌내잡설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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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질의]

 

- 기능직노조와 관리직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던 중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은 임원과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즉시해고 하였고, 그 외의 직원은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 전원해고 되었으며,

 

- 관리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자 중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 중에 있으며, 기능직 또한 약 40명을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고 있음.

 

- 관리직노조는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임용된 이후 파산 전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을 「파산자○○노조」로 개칭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집행부를 조합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의 선출방식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이 파산전의 집행부(해고된 자로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급여는 조합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 기능직노조의 경우 종전 규약변경이나 조직의 개편없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 회사의 파산으로 전 직원이 해고된 상황에서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 및 종전 노동 조합을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임용된 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노동조합 규약변경만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재임용 되지 아니한 자(고용관계에 있지 아닌 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 이를 정상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4. 파산으로 인해 전 직원이 즉시 혹은 해고예고 된 상태에서 노조 집행부의 즉시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들 노조 집행부를 ʻ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5. 파산 이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파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6. 파산관재인 1인만이 법원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파산관재인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2, 5>에 대하여

 

.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였다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근로자들은 종전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파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 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종전의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되지 않은 자는 당해 회사 또는 파산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 법인에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3. <질의 4>에 대하여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질의 6>에 대하여

 

- 파산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1028, 2001.9.6.)

 

관계 법령_노동조합 해산
28(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질의]

 

- 노동조합운영세칙(규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에서 정한 기준과 노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이 서로 상이한 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노조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 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487, 2001.4.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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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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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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