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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by 뇌내잡설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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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질의]

 

- 조합원 규모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큰 범주로만 설계되어 규모별로 사업장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본 사업장은 조합원 수 1,200여명으로서 조합원 수 2,999명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0,000시간으로 동일하게 획정되어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장은

 

 

 

[회시]

 

1.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10.5.14.자로 고시하였음.

 

3. 또한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ʻ기준ʼ이 아닌 ʻ상한ʼ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림.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6.14.)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면제자 포함) 임금 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및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8.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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