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질의]
[사실 관계]
▶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함
▶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됨.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ʻ주된 목적ʼ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음
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 6명이 참석하는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교육 참가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2.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자체 활동인 총회,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회시]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 해야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함.
- 만약,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판례 |
▣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18.8.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확정】 |
관계 법령_근로시간면제제도 |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⑤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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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