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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by 뇌내잡설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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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질의]

 

-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ʻ시내부ʼʻ시외부ʼ를 분리하여 이중 ʻ시내ʼ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 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2.20.)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질의]

 

- 하나의 기업이 2개의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부

 

- 기존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

 

1. 기업의 분할로 인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두개의 기업으로 분할이 예정된 경우라면 규약개정을 통해 21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유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분할결의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업 분할이후 총회 의결 등 조직변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기간내에 위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만일, 분할이후 위와 같은 규약개정 등을 통한 21노조나 노동조합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총회 부결 포함), 신설회사로 소속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한편,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해당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3.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 분할전 회사가 노조와 단협승계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1.2017카합80551 판결, 2심 항소 취하, 확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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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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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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