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질의]
○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산재예방과-59, 2013.1.7.)
<관계 법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계 법령 |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질의]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시]
○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과-3897, 2020.8.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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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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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