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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by 뇌내잡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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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질의]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질의 6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라목의 40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만약,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A에서 B로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69(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5. 질의 7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 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6. 질의 8 관련

귀하가 질의하신 '법정교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산재예방지원과-1035, 2021.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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