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질의]
○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질의]
○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