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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by 뇌내잡설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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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질의]

○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한 물질을 도포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름(완제품)MSDS 작성 대상인지

 

 

 

[회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 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이더라도 작업장의 다양한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4.13.)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질의]

MSDS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3.11.)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과-815, ’19.2.28.)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질의]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과-2049, ’20.5.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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