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질의]
○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질의]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회시]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혼합물의 형태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여부>
[질의]
○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혼합물의 형태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