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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by 뇌내잡설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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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질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회시]

○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 하는 자를 의미함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질의]

○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질의]

○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질의]

○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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