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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by 뇌내잡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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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기준 이상) 공정의 중간제품을 다른 공정에 이동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할 경우에 해당 중간제품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쓸모없는 물질은 반응과 추출공정을 통하여 농축하여 중간에 여과설비를 이용하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공정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이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3.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금속을 회수하는 중 불순물인 허가대상물질이 같이 다른 공정으로 연속해서(배관을 통해)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도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4.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중간생성물질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바닥청소, 탱크내부 청소 등)도 사용에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을 통하든) 과정이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허가대상물질이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폐기 및 배출 과정도 사용이라 볼 수 없음

 

3. 질의 3 관련

○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라 볼 수 없음

 

4. 질의 4 관련

○ 위 2,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산과정이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산업보건기준과-3825, 2019.9.30.)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질의]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되는 예방조치 문구 등이 MSDS상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회시]

○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 기재) 기재시 MSDS를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임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8.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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