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질의]
○ 발전소내 사일로(Silo)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인지 여부
* 구성품: 운반구, 호이스트(또는 윈치, 와인더), 와이어로프
[회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의 정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 시 상기 고시 제18조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13.2월 동일한 설비를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 받은 바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으시길 바람
* 자율안전확인정보: 신청인(케이엘이에스), 자율안전확인번호(13-AG1EC-00001)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12.1)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곤돌라는'13.3월부터 제작,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적용(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
(산업안전과-2767, 2021.6.3.)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질의]
○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3096, 2021.6.22.)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질의]
○ '20.9.28. 중대재해 발생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223조)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92조)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시 등*에서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제1호,「안전검사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 KS B ISO 8373(로봇 및 로봇장치, 한국산업표준) 2.9
○ 또한, 수송기계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로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이 이에 해당함
○ 이에, 질의하신 자동발취설비는 2축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이므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기계이므로 수송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3254, 2021.6.30.)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질의]
○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반드시 울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에 반영 필요
[회시]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서 규정, 제5호에서는 작업자 끼임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등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제5호나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컨베이어 설치상태,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울 대신 경고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상기의 조건(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 작업자 위험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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