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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산화탄소,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by 뇌내잡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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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질의]

○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 ∙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시]

○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7**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GHS 참고>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 4시간 흡입)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7.5.)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질의]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3. PVC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VC1% 미만 함유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전체업체의 대략 몇 %나 되는지

 

4. 도청이나 시청에서 현장 실지시험에서 PVC전선관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PVC원료에서 V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5. PVC원료에 VC1% 가량 포함되어 있다면 PVC원료를 사용하여 전선관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 VC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6. 상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법령은 없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판매됨

 

○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VC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2 관련

PVC 전선관 생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질의 3 관련

PVC 전선관 생산업체로서 VC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음

VC를 사용하여 PVC 수지를 생산하는 사업장만 허가를 받고 있음

 

 

 

4. 질의 4 관련

○ 질의1~3 에 대한 답변 참조

 

5. 질의 5 관련

PVCVC1%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시 조치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내지 제470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적인 처리기준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453),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455) 등이 있음

 

6. 질의 6 관련

○ 인근 주민에 관한 보호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내지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

(산업보건기준과-96, 2016.1.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산화탄소,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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